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완벽정리
2025년 6월 1일부터,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🤯
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,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‘주택 임대차 신고제’를 본격 시행하면서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.
"나도 해당될까?"
"언제, 어디서, 어떻게 신고하지?"
이 글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의 모든 것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.
🏠 신고 대상은 누구?
✅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.
- 보증금 6,000만원 초과
- 월세 30만원 초과
-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 체결
- 갱신 계약 중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
❗️신고 대상 주택의 종류
- 아파트, 빌라, 다세대주택, 단독주택
- 주거용 오피스텔
- 고시원, 기숙사 등 주거용 건축물
📍 지역 요건
- 수도권 전 지역(경기도 군 지역 제외)
- 광역시
- 도의 시 지역
- 세종시 및 제주도
🗓️ 신고 시기 및 의무자
📌 신고 기한:
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
👥 신고 의무자:
-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
(※ 단, 계약서에 쌍방 서명이 되어 있으면 한쪽만 신고해도 OK!)
💻 신고 방법 총정리
① 온라인 신고
-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(https://rtms.molit.go.kr)
- PC, 스마트폰, 태블릿 모두 가능
-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
② 방문 신고
- 임대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
- 임대차 계약서 원본, 신분증 지참 필수
📄 필요 서류
구분 | 서류 종류 |
---|---|
기본 | 주택임대차 계약서, 신고서 |
확정일자 부여 | 임대차계약서 원본 |
대리신고 | 위임장, 신분증 사본 |
📌 TIP: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같이 제출하면 자동으로 신고 처리됩니다!
⚠️ 과태료 안내
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,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위반 유형 | 과태료 |
---|---|
신고 지연 | 2만원 ~ 30만원 |
거짓 신고 | 최대 100만원 |
🚨 단, 제도 초기에는 계도기간이 운영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과태료 부과 전 확인 필수!
✅ 지금 확인하고, 늦지 않게 신고하세요!
주택 임대차 신고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.
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이라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, 그 방법도 간단합니다.
💡 내 권리 지키는 첫걸음,
📅 오늘 계약했다면 한 달 이내 꼭 신고하세요!
❓ Q&A 자주 묻는 질문
Q1. 전세 갱신했는데 금액이 그대로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?
A. 네. 임대료에 변동이 없는 단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Q2. 계약 후 전입신고 했는데, 임대차 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?
A. 아니요. 전입신고 시 계약서 제출했다면 임대차 신고도 자동 처리됩니다.
Q3.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됩니다.
Q4. 과거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?
A. 아니요.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계약 및 변경 계약만 해당됩니다.
Q5. 신고 후 계약이 파기되면 어떻게 하나요?
A. '계약 해제 신고'를 통해 계약 무효를 알릴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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