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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자동차세 연납신청
    자동차세 연납신청

     

     

   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을 통해 최대 4.58%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, 많은 자동차 소유자들이 비용 절약을 위해 활용하는 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이번 글에서는 연납 할인율, 자동차세 계산 방법, 신청 및 납부 절차, 환급 가능성까지 꼼꼼히 설명드리겠습니다.

     

    지금 신청안하면 할인율이 더 떨어집니다. 자동차세 연납을 고민 중이라면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세요!





    1.  자동차세 연납 할인율

     

   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, 3월, 6월,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신청한 달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며,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.

    연납 할인율 및 납부 시기:

    • 1월 신청: 2월~12월 세액 → 약 4.58% 할인
    • 3월 신청: 4월~12월 세액 → 약 3.76% 할인
    • 6월 신청: 7월~12월 세액 → 약 2.51% 할인
    • 9월 신청: 10월~12월 세액 → 약 1.25% 할인

    👉 최대 할인율은 1월 신청 시 약 4.58%로 가장 높습니다.


    1월 연납 신청을 놓쳤더라도 3월, 6월, 9월에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, 할인율은 점차 낮아집니다.

     

    2.  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

     

    자동차세 연납은 총 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1. 온라인 신청
      - 위택스 (wetax.go.kr)
      - 이택스 (서울 거주자)
    2. 방문 신청
      - 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
    3. 전화 신청
      - 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

    👉 기존 연납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반영됩니다.

     

    전년도에 연납을 신청한 경우, 다음 연도에도 고지서가 자동 발송되며, 전자 납부로 진행됩니다.

     

    🖇️ 위택스 신청 방법

     

    자동차세 연납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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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🖇️ 이택스 신청 방법

     

    자동차세 연납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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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3.  자동차세 연납 납부 방법

     

    연납 신청 후 자동차세는 아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1. 온라인 납부
      - 위택스 또는 이택스 사이트에서 결제
      - 신용카드, 계좌이체, 간편결제(네이버페이, 카카오페이) 가능
      - 24시간 결제 가능, 공휴일에도 납부 가능
    2. 가상계좌 납부
      - 관할 시·군·구청에서 발급된 가상계좌로 납부
    3. 방문 납부
      - 은행 방문 후 납부 고지서를 제출하고 납부
    4. 전화 납부
      - 1588-5663에 전화해 신용카드 결제 가능

     

    4.  자동차세 산정 기준

     

    자동차세는 배기량(cc)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.


    비영업용 차량은 영업용 차량에 비해 세율이 높아, 차량 선택 시 유지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     

    자동차세 계산 공식:

     

    자동차세 = 배기량 × 세율(원/cc) × 보유 기간(일 단위)

     

    자동차세 예시 (비영업용 기준):

     

    • 아반떼 (1.6L): 1,598cc → 연간 자동차세 28만 7,700원
    • 그랜저 (2.5L): 2,497cc → 연간 자동차세 52만 4,370원
    • 펠리세이드 (3.8L): 3,778cc → 연간 자동차세 94만 4,500원
    • 벤츠 S클래스 (4.0L): 3,982cc → 연간 자동차세 99만 8,500원

    👉 자동차를 오래 보유할수록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.


    신차는 세율이 처음 3년간 100% 적용되지만, 이후 매년 5%씩 세율이 줄어 최대 50% 감면됩니다.

     

    자동차세 연납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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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5. 자동차세 연납 후 환급 가능성

     

    자동차세를 연납 후, 자동차를 중고차로 판매하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• 자동차 판매 시:
     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자동 계산되어 자동 환급됩니다.
      단, 환급 내역 확인이 필요할 경우 관할 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    • 연납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:
      기존 방식대로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면 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자동차세 연납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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