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완벽정리
반응형
무더운 여름, 추운 겨울…
냉방비와 난방비가 걱정되신다면 꼭 확인하세요!
정부가 운영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·난방 비용을 현금처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✔ 전기, 도시가스, 연탄, 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사용 가능!
✅ 에너지바우처란?
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이 여름엔 시원하게, 겨울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
전기·도시가스·연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.
- 사용 기간: 하절기(7~9월), 동절기(10월~다음 해 5월)
- 사용 방식: 전기요금 자동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실물 결제
📝 신청 방법
📍 신청 기간: 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
📍 신청 방법:
- 방문 신청
-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
-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신청
- 직권 신청
-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 후 자동 신청
- 대리 신청
- 가족, 친척, 법정대리인 등 가능 (위임장 및 신분증 필요)
👨👩👧👦 신청 대상
에너지바우처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🔹 1. 소득 기준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🔹 2. 세대원 특성 기준 (다음 중 하나 해당)
- 만 65세 이상 노인 (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)
- 만 6세 이하 영유아 (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)
- 등록 장애인
- 임산부 (분만 후 6개월 이내 포함)
- 중증질환자/희귀·난치질환자
- 한부모 가족, 소년소녀가정
🔸 지원 제외 대상
-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 수급자
- 긴급복지지원법으로 연료비 지원받은 경우
- 등유 바우처, 연탄 쿠폰 이미 수급한 경우
💰 2025년 지원 금액 (예상 기준)
가구원 수 | 하절기 지원 (7~9월) | 동절기 지원 (10~5월) | 총 지원액 |
---|---|---|---|
1인 가구 | 55,700원 | 254,500원 | 310,200원 |
2인 가구 | 73,800원 | 348,700원 | 422,500원 |
3인 가구 | 90,800원 | 456,900원 | 547,700원 |
4인 이상 | 117,000원 | 599,300원 | 716,300원 |
💡 **하절기 지원금 일부(최대 45,000원)**는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고, 남은 금액은 동절기 사용 가능!
🔌 바우처 사용 방법
🔸 전기요금 자동 차감
- 하절기: 무조건 전기요금 차감
- 동절기: 전기요금 또는 실물카드 중 선택
🔸 실물카드 (국민행복카드)
- 등유, LPG, 연탄, 도시가스, 지역난방 구입 가능
-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
- 가맹점 여부는 미리 확인 필요!
📍 사용처 예시
- 전기: 한전 고객센터 123
- 도시가스: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
- 지역난방: 관할 사업소
- 등유/LPG/연탄: 가맹 주유소 또는 배달 업체
☀️ 하절기 냉방비 지원
- 전기요금 자동 차감 방식만 가능
- 일부 지자체는 경로당, 무더위쉼터 냉방비 추가 지원
-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도 운영
❄️ 동절기 난방비 지원
- 실물카드 OR 요금 차감 중 선택 가능
-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처에서 결제 시 자동 차감
🚨 꼭 알아두세요!
✅ 바우처 사용 기한은 정해진 기간 내 사용해야 하며, 미사용 금액은 소멸됩니다.
✅ 매년 제도 및 금액, 신청 조건 등이 바뀔 수 있으므로,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✅ 위임·대리 신청은 서류 구비 필수!
🔗 참고 사이트
- 복지로 신청: www.bokjiro.go.kr
- 에너지바우처 콜센터: ☎ 1600-3190
- 행정복지센터: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방문
반응형
댓글